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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1-08 22:03:40 수정 2006-11-08 22:03:40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태 영암군수를 오늘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에 조사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목포 하당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5살 A 씨에게 자신의 측근인
B 씨를 시켜 5만원을 건넨 혐의와 지난해 12월
상가 2곳에 조의금 명목으로 각각 5만원씩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말 끝남에 따라
김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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