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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팽목연안항 어업피해 보상약정서 체결

입력 2006-11-17 08:09:08 수정 2006-11-17 08:09:08 조회수 2

진도군은 팽목연안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한국농촌공사와
어업피해 보상약정서를 맺어 연안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팽목항은 지난 1998년에 연안항으로 지정돼
지난 2천3년에 설계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환경영향평가와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2년 넘게
늦어져 사업 전체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처음으로 팽목항 개발 예산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2천15년까지
팽목연안항 개발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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