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영암군,보성군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등에는 자치단체도
적용직원 정원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있지만
전라남도는 적용대상 정원수가 천7천여명이지만
26명을 고용해 의무고용비율이 1.5%에 그쳤고
영암군은 1.7%,
보성군은 1.8%로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22개시군은
장애우 의무고용 대상 정원수 만8천여명에
4백63명을 채용해 의무 고용비율이 2.5%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