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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수 부인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06-11-21 22:04:42 수정 2006-11-21 22:04:42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남)장흥군수 부인 쉰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한 것은 순수한 종교적
헌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교회 목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10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데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자격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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