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처럼 농민들까지 투기 바람에 휩쓸린데는
간척지를 조성했던
한국농촌공사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승현기잡니다.
◀END▶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99년 간척지 분양을
했던 지역은 영산강 2지구에 포함된
나주와 무안,영암 등 모두 3곳입니다.
간척지내 잡종지의 경우 입찰이 끝나면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공사는 당시 무안지역
간척지내 잡종지에 대해서만
3년거치 10년 상환,즉 일시불이 아닌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도청 이전되면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게
이윱니다.
◀INT▶한국농촌공사 관계자(하단)
///..아무래도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줄려고..//
돈이 될거라는 소식에 현지 주민들이 빚을 내 뛰어들었고,외지 투기꾼들은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경쟁율이 평균 5대 1을 넘었고,감정가 수준에 입찰이 이뤄진 영암과 나주 지역과는 달리
무안 지역 입찰가는 평당 감정가 2-3만원짜리 땅이 최고 55만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땅값은 요지부동했고,땅을 샀던
농민들에겐 빚만 남았습니다.
◀INT▶이정길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그 사람들 사놓고 땅 안팔리니까 돈도
못갚고 그렇게 된거지...///
돈을 받지 못하자 팔았던 땅을 회수한
한국농촌공사는 농민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이자 독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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