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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 관세포탈혐의 무역업체 직원 검거

신광하 기자 입력 2006-11-24 22:04:31 수정 2006-11-24 22:04:31 조회수 0

목포세관은 칠레산 홍어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모 무역회사 직원 36살 김모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목포세관을 통해 칠레산 홍어 5백여톤을 수입하면서
해상운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 관세 2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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