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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주민 배심원제 첫 시행(R)/문연철

박영훈 기자 입력 2006-11-28 22:04:41 수정 2006-11-28 22:04:41 조회수 1

◀ANC▶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배심원들이 참여해
민사소송 사건의 조정을 시도하는
이른바‘배심 조정'이 오늘 전남 장흥에서
열렸습니다.

기존의 민사조정 제도에 미국식 배심제를
접목시킨 것인데 배심원들은
농민부터 자영업자,주부 등 일반 주민들로
꾸려졌습니다.

문연철 기자의 보돕니다.
◀END▶

법원이 아닌 지역 문예회관이 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판사가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건개요를 설명합니다.

이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피고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합니다.

원고측은 피고측 토지에 맞물려 있는
땅 90제곱미터는 선친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피고는
등기상 명백한 자신의 땅이라고 맞섭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농민과 공무원,
주부 등으로 구성된 전체 군민
배심원 101명 가운데 이번 조정에 참여한
배심원은 11명.

신중한 평의를 거친 배심원들은
피고가 원고한테 백만원을 지급하고,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평결을 내놨습니다.

◀INT▶배심원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고,사심없이 일반
적인 원칙을 생각하고 평의...///

◀INT▶장흥지원장
//..국내 첫 시도 지역 사정을 잘알기때문에
상식이 부합되는 결론...//

원고와 피고측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첫 조정은 성사됐으며 앞으로
장흥지원에서는 매년 2차례씩 배심조정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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