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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주민 배심조정제도를 시도해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법 개혁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주민 배심제 도입의 주역, 장흥지원의
정준영 지원장을 최진수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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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놓고 원고와 피고가
주민 배심원 11명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폅니다.
판사는 분쟁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뿐 주민 배심원들이 실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주민 배심원은 신청자 101명 가운데
추첨으로 13명을 뽑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두명을 빼고 선발했습니다.
주민 배심원들은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INT▶ 이양진[주민 배심원]
주민 배심조정 제도를 도입한 장흥지원의
정준영 지원장은 지역의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때 더 조정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정준영 지원장[광주지법 장흥지원]
/지역주민간의 분쟁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상식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지역주민들이 조정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효과가 클것이라고 생각해서 배심조정제도를
시작했다./
정 지원장은 주민 배심제도를 도입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INT▶ 정준영 지원장[광주지법 장흥지원]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것인지,
조정 절차를 잘 따를 것인지 걱정도 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진지하게 조정안을
듣고 검토해서 원고와 피고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내자 주민 배심제를
정착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INT▶정준영 지원장[광주지법 장흥지원]
/감정의 골이 깊거나 지역 주민사이의
사소한 분쟁 이런 것들을 한달에 한번 정도
사건을 선정해서 주민배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대법원 인사에 따라 장흥지원에
부임한 정 지원장은 주민이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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