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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6-12-05 08:10:12 수정 2006-12-05 08:10:12 조회수 0

연말연시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펼쳐집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일선시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동안
시장과 대형마트등 수산물 대량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번 지도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표시하는 행위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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