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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형 선고(R)

입력 2006-12-07 22:05:47 수정 2006-12-07 22:05:47 조회수 1

◀ANC▶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낸 장흥군수 부인이 배우자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헌금을 받은 교회 목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광주지법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 김모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재판장은 합의부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1억 원의 헌금을 낸 것은 평소 한 달에 백만 원 정도 낸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의 헌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신교에서는
통상 다니는 교회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수입의 일부를 십일조 헌금으로 낸다고
주장하지만 2002년 이전까지 부동산과 주식을 판 10억여 원의 일부를 수 년이 지난 뒤에
헌금으로 낸 것은 통상의 헌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헌금을 받은 교회 목사
김모 피고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알지 못했고
교회 헌금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은
배우자가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김인규 장흥군수는 일단 군수직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S/U)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김 피고는 1주일 안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도 김 목사에 대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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