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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월출산농협 조합원 제명 혼선--재송

입력 2006-12-14 08:10:58 수정 2006-12-14 08:10:58 조회수 1

영암 월출산농협이 대출금을 연체한 조합원의
제명을 의결했지만 절차상 문제를 놓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출산농협은 지난 달 30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부실 채무조합원 3백37 명을
제명하고 제적 시점은 4가지 안의 최다수
찬성안으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의결혔습니다.

대의원들은 이어서 제적 시점으로
지난 해 말과 합병 기준일인 등 4가지
시점을 놓고 다시 투표한 결과 최다 표가 나온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제명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제적시점에 대해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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