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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포장출하 사전 준비 필요

입력 2006-12-14 08:11:01 수정 2006-12-14 08:11:01 조회수 0

내년부터 포장되지 않은 배추와 무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해 비포장 배추와 무의
반입을 금지하는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생산자는 산지에서 농산물표준규격이 적용된 그물망과 골판지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 출하해야
합니다.

영암과 해남 등 배추와 무 주산지에서는
중간상인들이 그물망 등에 담아
출하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무와 배추의
포장재 지원사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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