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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거법위반 김일태 영암군수 벌금형 구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2-14 22:06:02 수정 2006-12-14 22:06:02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목포 하당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5살
A 씨에게 5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상가 2곳에 조의금 명목으로 각각
5만원씩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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