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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해역 불법어업 성행, 집중단속 나서

신광하 기자 입력 2006-12-18 08:11:03 수정 2006-12-18 08:11:03 조회수 0

해남군은 최근 실시한 불법어업단속에서
삼중자망어업등 23건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해남군은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자원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금지어업과 정치성 불법어업행위등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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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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