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지역 주간신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진도지역 주간신문 대표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실시하지도 않은 군수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실은 것과,
이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8천부를 발행해
무작위로 배포한 점등은 통상적인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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