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과 영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간 면제합니다.
또 재산세는 처음 5년간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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