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거법위반 김일태 영암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2-28 22:06:34 수정 2006-12-28 22:06:34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목포 하당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5살
A 씨에게 5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상가 2곳에 조의금 명목으로
각각 5만원씩을 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