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목포 하당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5살
A 씨에게 5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상가 2곳에 조의금 명목으로
각각 5만원씩을 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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