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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면시위 금지 집시법 발의 논란 거세져

김윤 기자 입력 2007-01-08 22:06:53 수정 2007-01-08 22:06:53 조회수 0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목포출신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과격한 시위를 유발하는
복면 착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지
마스크나 수건 등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참가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며 입법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37개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개악안을 제출할 수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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