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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덕암동 아파트 부지에 대한
문화재 유적조사 계약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문화유적 시굴과
발굴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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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을 앞둔 이곳 아파트 예정부지에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2천5년 5월,
순천의 한 문화재 발굴기관이
이곳 아파트 부지에서 유물이 출토됐다며
순천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은
유적보호에 대한 판가름이 나기 전까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사측은 문제를 제기한
문화재 발굴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오천여만원에 그쳤던
유적 발굴,조사비는
서너차례의 연장계약 과정을 거치면서
무려 8억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측은
발굴 연장계약이 이뤄질 때 마다
용역을 맡은 문화재 발굴기관측이
공사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이 끝나면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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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측 관계자는 또,
용역비 내역산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용역기관이 요구한 금액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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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해당 문화재 발굴기관측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정부단가에 맞춰 책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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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실시됐던
문화재 유적 발굴이
유적지 보존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불거진
아파트 시행사측과 용역기관과의
진실공방이 사실 규명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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