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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관광단지 차질(R)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1-13 08:12:09 수정 2007-01-13 08:12:09 조회수 0

◀ANC▶
해남화원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해수욕장 조성공사가
해남군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처분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화원면 일대 6개 마을 주민 80여명이 제기한 어업피해보상 요구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화원관광단지의 진입로 포장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8%,,
올해말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내년부터는 조경공사등 시험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해양관광레저단지로 조성되는
화원단지의 핵심시설인 해수욕장 조성공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광공사가 물막이 형태의
해수욕장 공사를 위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남군이 불허처분 했기 때문입니다.

불허처분 사유는 어업피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산된다는 것,,

화원관광단지 보상작업이 이뤄질 당시
주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요구에
관광공사가 "공유수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변한게 근거입니다.

◀INT▶
(현안사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근거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측은 사업계획면적인
백57만평에 공유수면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공사와 보상은 별개의 것입니다.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관광공사는 해남군의 공유수면 불허처분에 대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주민들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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