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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건축공사비 1% 의무예치 조례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1-13 22:06:57 수정 2007-01-13 22:06:57 조회수 0

해남군은 대규모 건축 공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건물이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막기위해
건축비의 1%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무 예치하도록했습니다.

해남군은 또
농촌지역의 소규모 농사용 건축물은
사용승인과정에서 검사를 생략하는등
준공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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