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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입력 2007-01-19 08:13:32 수정 2007-01-19 08:13:32 조회수 1

주민불편해소와 개발사업,숙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전남도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가 해제되거나 용도변경됩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해제사유
사례조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원구역
조정 타당성용역을 마친 다음 중앙부처에
구역해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81년 2천 3백여
제곱킬로미터의 해상과 육지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완도와 신안,진도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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