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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하기로

김윤 기자 입력 2007-01-23 22:08:08 수정 2007-01-23 22:08:08 조회수 0

목포시의회 지방의정발전 연구회는
오늘 오후 목포지역 아파트 연합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가 의원들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지난 2천4년 제정됐지만 시설물의 지원범위와 지원비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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