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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목포시 게임장운영업자 개정안 준수 당부

김윤 기자 입력 2007-01-24 08:13:32 수정 2007-01-24 08:13:32 조회수 0

목포시는 게임제공업소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고 기존업소도 1년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또, 피시방도 6개월이내에 등록을
해야하고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도 할 수 없다며
관련 업자들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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