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최저 생계비의 백50%이상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매달 백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목포 시민들도 산모 도우미 급여의 10%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준액 이하일 경우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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