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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륜산 도립공원 분재 무단채취 60대 적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1-30 22:08:51 수정 2007-01-30 22:08:51 조회수 0

해남군은 최근 도립공원에서 분재를 채취해
반출하려던 충남 아산시 60살 김모씨를
자연공원법 위반등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4일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에서
소사나무 분재등 40그루를 캐낸뒤 승용차를
통해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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