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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07-02-08 08:14:04 수정 2007-02-08 08:14:04 조회수 1

해경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그리고 수산가공품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고 단속 대상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수산물 판매업소,수족관을 갖춘 횟집등
활어 판매사업장입니다.

완도해경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완도해양수산사무소등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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