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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읍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2-09 08:14:06 수정 2007-02-09 08:14:06 조회수 0

해남읍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2월 한달동안 실시됩니다.

해남군과 경찰 합동으로 펼쳐지는 이번단속은 홍보와 계도, 과태료 처분을 위주로 실시되며
오는 3월부터는 홀짝수 주정차 금지구간에서
견인을 원칙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해남읍 불법주정차 중점단속구간은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보건소, 해남교,
수성사거리 구간등 3개 구간으로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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