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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해남 화원농공단지 행정소송 패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2-12 22:09:15 수정 2007-02-12 22:09:15 조회수 0

해남화원농공단지 지정무효 행정소송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이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화원 조선전문 농공단지 지정무효
청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의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역시 적법하게 이뤄진것"이라고 판시해,
향후 화원 산업단지 조성등 행정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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