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거운동 함께했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2-13 22:09:14 수정 2007-02-13 22:09:14 조회수 1

장흥경찰서는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한 38살 이 모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장흥읍에 있는
한 목욕탕앞에서 41살 김 모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차에 강제로 태워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