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B업체 관계자등 2명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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