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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제 표류(R)

입력 2007-03-01 08:15:12 수정 2007-03-01 08:15:12 조회수 1

◀ANC▶
장흥군이 보조금 착복과 부당요금 징수 등의
시비를 받으며 노조의 전면파업까지 빚었던
장흥교통의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끝내놓고도
두달 가까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장흥교통 노조가 전면파업을 단행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이 공영제 시행방침에
따라 표면적으로 봉합됐습니다.

장흥군은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 해 말 농어촌버스 공영제 시행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완전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장흥교통의 운수사업 면허 취소 요건이
현행 법규상 미흡합니다.

장흥군은 장흥교통이 면허권 반납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벽지 노선을 환수해 부분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이 마저도
행정권의 재량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병수[장흥군 교통행정담당]
/용역 결과 벽지노선을 환수해야 할
실정이서서 건교부의 질의를 했다./

그러나 용역을 마친지 두달이 지날때까지
벽지노선 환수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마치지 못해 장흥군이 현안 사업에 대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올해 공영제 시행에 대비해
정비소와 세차장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비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벽지노선 환수에 필요한 차량과
운전기사 등의 확보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S/U) 장흥군이 농어촌버스 공영제 시행
방향을 이른 시일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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