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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3-10 21:56:05 수정 2007-03-10 21:56:05 조회수 1

강진지역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진군은 최근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도로가에서
밤샘주차 하는 화물차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무기한 주차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 위반시 관련규정에 의해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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