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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보증금 보험가입 기피

입력 2007-03-12 08:01:08 수정 2007-03-12 08:01:08 조회수 4

◀ANC▶
광양지역 임대아파트 회사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기피해
부도가 났을 경우
임차인 구제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외환위기 이후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임차인 강제퇴거와
보증금 손실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임대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은
소극적입니다.

광양지역의 15개 단지
만140세대의 임대아파트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은 현재까지 4개단지 천31세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임대아파트의 보증 보험 미가입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처벌 규정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아파트의
보증보험 기피현상은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INT▶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부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행정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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