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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가축공제 대상 포함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3-25 21:56:14 수정 2007-03-25 21:56:14 조회수 0

소 브루셀라병도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축공제에 브루셀라 병 공제상품을 포함시켜 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축산농가가 소 브루셀라병 공제에
가입할 경우는 한우 6백만원짜리 한마리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6만3천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가입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
브루셀라 검사를 받은 농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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