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양곡표시제 적용 혼선 잇따라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3-27 08:00:50 수정 2007-03-27 08:00:50 조회수 0

쌀의 품종등을 겉포장에 표시하는
'양곡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군 농사당국에 따르면 양곡품종 표시제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돼, 양곡의 생산년도와
원산지, 품종등을 가공업자는 물론
양곡판매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미곡처리장등에서
두개 이상의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리는 품종의 명칭만을
기재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세분화 되지 않는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