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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1억 헌금' 장흥군수 부인 항소심도 집유(1보)

입력 2007-03-29 21:55:42 수정 2007-03-29 21:55:42 조회수 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금의 시기나 액수,
방법 등을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배우자가 3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인규 현 장흥군수도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은 김모 목사에 대해서도 거액의 헌금을 받은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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