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진도 현직 군의원,쇠고기 제공 선거법 위반논란

입력 2007-04-06 08:31:10 수정 2007-04-06 08:31:10 조회수 1

진도군의회 L의원이 의회사무과 운영경비로
쇠고기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L의원이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의회사무과 직원 12명에게
쇠고기 2근씩 모두 70만원상당을 제공했다는
제보에 따라 사무과 직원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대금은 의회사무과 운영경비에서
지출됐는데 L의원은 사전에 의장등과 협의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