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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 선거무효 이의신청 파문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4-06 22:26:03 수정 2007-04-06 22:26:03 조회수 0

지난달 23일 치러진 염업조합 이사장 선거의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염업조합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씨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이뤄진 이번 선거는 무효'라며 대한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또 염업조합 이사장 당선자와
선거운동원등 7명을 부정선거와
금품제공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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