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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간척지 장기임대 근거 규정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4-16 21:55:00 수정 2007-04-16 21:55:00 조회수 0

영산강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민주당 채일병 국회의원등은
최근 '한국농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과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달말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으로만 규정된 간척지 분양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간척지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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