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농공단지 고질체납자에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완도군은 완도와 죽청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백14개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10억원에
달하는 부지대금을 체납하면서 단지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완도군은 이에따라 관련법을 근거로
납부기한이 1년이상 경과한 4개업체에대해
계약해지를 추진해,고질 체납관행을 막기로
했으나,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조기에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시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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