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과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이달중에 의원발의됩니다.
특별법안은 기존에 개발대상지역으로 예정됐던 목포,무안,신안 이외에 인접지역을
낙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포함시켜
서남권 이외지역까지 대상지역이 확대됐습니다.
또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요청으로 건교부 장관이 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모두 35개 법률
69개 인허가 사항에서 개발과 투자를 위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서남권투자유치단은
이주 안에 국회정무위원회에
특별법안을 보고하고,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의원발의형식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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