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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벌목 사실 협박해 금품 갈취

김윤 기자 입력 2007-04-20 21:54:59 수정 2007-04-20 21:54:59 조회수 1

함평 경찰서는 오늘 소나무 불법 채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승려 57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함평군 학교면의
한 도로에서 37살 신 모씨가 소나무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씨를 협박해
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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