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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미설치 사고 지자체 책임 10% 인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4-29 21:55:17 수정 2007-04-29 21:55:17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도로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한 보험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10%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지난 2천3년 3월
함평군 신광면에서 승용차 저수지 추락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뒤
'가드레일을 잘못 관리한 지자체도
사고의 60%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6월 전남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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