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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강진군 전국최초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5-01 08:00:33 수정 2007-05-01 08:00:33 조회수 0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귀농자 지원조례는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귀농본부 추천인등이
강진군에 농업경영을 위해 정착할 경우
빈집 수리비와 교육훈련비, 자녀장학금,
정착사업금,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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