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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세금면제 혜택 5년연장--중복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5-01 21:55:40 수정 2007-05-01 21:55:40 조회수 0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이 오는 2천1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당초 오는 7월 이후
75%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올해말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5년 더 연장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농어업용 면서유는
오는 2천12년 6월까지 농어업용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특별소비세등의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이후 6개월동안은 75%까지 감면된뒤
법에 명시된 '일몰조항'에 따라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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