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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부실시공 원인 있다(R)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5-16 21:55:37 수정 2007-05-16 21:55:37 조회수 0

◀ANC▶
건설공사 현장을 감독해야할 공무원이
시공현장에 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건설 감독 공무원들은 이같은 일을 '관행'이라고 표현 한다는 것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건설하는
토목사업 이른바 '관급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감독 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한뒤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주요공정을 감시하는게 주요 업무 입니다.

해남군청 토목직 공무원 오모씨는
지난 2천1년부터 5년동안 천여곳의
건설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시공현장을
가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가운데 두 곳 현장에는 아예 도장까지
시공업체에 맡겨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사실상 감독업무를
포기한 오씨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씨와 같이 현장을 가지 않고
감독일지를 작성하는 행위가 관행화 돼 있다는 겁니다.

◀SYN▶
(다른시군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모든 현장을 어떻게 다 가보겠습니까?)

검찰은 건설공사 감독현황에 대한 수사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감사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
건설공사 감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 요청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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