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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체납지방세 강제징수 확대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5-20 21:55:31 수정 2007-05-20 21:55:31 조회수 0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를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 직원들로 추징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해남군은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료를 정밀분석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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