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 소환제의 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서명기간은 시·도지사 120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원은
60일이내입니다.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원등은 서명인수가 확보돼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때까지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 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제 적용시점은
오는 7월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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