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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퇴출-R

김윤 기자 입력 2007-05-25 21:55:51 수정 2007-05-25 21:55:51 조회수 0

◀ANC▶

정책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더욱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주민들에게 소환돼
퇴출될 수도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금까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불법선거나
비리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때만 퇴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거스르거나
독단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도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오늘부터 시행됐기때문입니다.

(c/g)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만 이뤄지면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서명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60일이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
투표결과가 나올때까 모든 권한행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30%이상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INT▶양승주 교수*목포대 행정학과*

전남도내에서는 당장 주민소환이 이뤄질 지역은 없지만 제도 그 자체로써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NT▶윤소하 상임대표*목포민중연대*

오늘 발효된 주민소환제도는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이 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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